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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5 2017고단2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토지( 이하 ‘D 토지 ’라고 함) 와 그 지상에 있는 ‘E’ 원 룸 건물, F에 있는 토지( 이하 ‘F 토지 ’라고 함) 와 그 지상에 있는 ‘G’ 원 룸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H는 위 토지와 건물의 명의 인이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룸의 관리 및 임대 차계약의 체결 등을 위임 받은 관리인이다.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은행 대출금으로 ‘D 토지’ 와 ‘F 토지 ’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E’, ’G‘ 원룸을 신축한 후 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고, 임차인들 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대출금의 이자 변제, 건축비 등의 용도로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며, 달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위 각 원룸과 그 부 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의 일부는 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임차인들 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25. 경 아산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E’ 원 룸 203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신축건물이다.

주변 건물들도 다 은행에 채무가 있다.

채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당시 전 월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E’ 원 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 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원룸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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