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3. 03: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옆집의 도시가스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담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거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그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후드 패널 도장 등에 수리비 815,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 영상 사진 및 경로 확인)
1. 차량견적서,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더 이상의 침입 행위를 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성향의 위험성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손괴죄의 권고 형량 하한이 1월(손괴 범죄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