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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432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2:20 경 시흥시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빌라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 여, 26세) 의 주거 지인 △△△ 호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고함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DCCTV 영상 화면, 영수증 전표

1. 범행 전후 피의자 CCTV 영상 화면, 영상 CD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일 뿐 절취를 위해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떤 물건이라도 가져오고 싶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없지만, 가정사로 인해 정이나 관심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니 위 욕망이 자제되지 않고 분출이 된 것 같다며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심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 행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기 전에 다른 빌라 건물에 들어가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에는 다른 빌라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 등) 은 절취 대상을 물색하는 행동에 가깝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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