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21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9. 7. 03: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돌계단으로 올라가 현관 출입문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동행하게 된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침입경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