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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17 2016가단223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2015. 9.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이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13575호로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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