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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5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하고, 11행의 “하지 않았던 점” 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직접 증여가 아닌 F를 통한 2단계 증여를 주장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6,000,000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망인은 1993년경 이후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위 피담보채무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3. 1. 2. 피고 또는 그 남편인 F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나 원고들의 새어머니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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