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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폭행죄 및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 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손님들을 폭행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잘못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취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데, 3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방해 피해는 크지 않고 G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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