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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G 작성의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2015년 4월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등 다소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6. 1. 4.부터 같은 달 29.까지 한 달여 사이에 12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일행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진 점, 피고인이 매번 “ 다음에 올 때 변제하겠다.

” 고 말하여 대금 지급을 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명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당하자 갑자기 위 유흥 주점에 출입을 끊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률상 책임감경 사유가 되는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알려 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변명하고 있을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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