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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7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들어가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상의를 벗은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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