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2012. 1.경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업자를 통하여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D은 대출을 신청할 채무자를 구하는 역할을 맡고, E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증에 E의 사진을 넣고 “F, G, 경기도 광주시 H, 2012. 1. 19 경기도 광주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광주시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광주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F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F”, 주소이동사항란에 "1. 경기도 광주시 I
2. 경기도 광주시 H”, “2012. 1. 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안산동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안산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용지의 세대주란에 “F”, 동거가족란에 F의 가족과 그 주민등록번호, “2012. 1. 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안산동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안산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