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9 2012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가.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C’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2001. 4.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양식 앞면에 ‘주민등록증, D, 2000. 4. 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기재하고, 뒷면 주소변경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E’로 기재하고, 앞면에 불상자의 사진을 부착하고 노원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초본) 위조 피고인은 ‘C’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초본) 양식에 'D, 주소

5. 서울특별시 중랑구 E, 2001. 3. 15. 전입’으로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제2동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제2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인감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C’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양식에 ‘D, 주소이동사항

4. 서울특별시 중랑구 E, 부동산매수자 피고인, 위 인감은 신고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01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제2동장’으로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제2동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제2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2001. 5. 1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경기도 화성군 F 전 1,769㎡, G 전 859㎡, H 전 1,468㎡ 등 3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