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하여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절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양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