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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786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하여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절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양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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