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04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무전취식)사건 및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들을 각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여회가 넘는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