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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13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맥주를 마신 사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수면제와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년 전 본 건과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력 전과 대부분은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알코올성 간염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참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신 데다 수면제까지 복용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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