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경 일명 G, H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H 등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출금하고, G은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7. 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출장마사지,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서, 이른바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 8개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24)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