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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공장 3번 게이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장 3번 게이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메가 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공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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