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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0:44 경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톨 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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