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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21:55 경 서산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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