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136』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4세), E(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프랜치블랙’ 1갑, ‘마일드세븐’ 1갑을 각각 4,500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9. 6. 24. 10: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에쎄골드’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청소년 F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