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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4:20경 무렵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남,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갑(말보루레드)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구입담배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CTV 캡쳐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관상 연소자임이 분명한 D(남, 15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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