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478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수탁자 겸 소유자이고, 원고는 시공자 겸 우선수익자이다.

나. C은 2013. 5. 5. 피고의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27.부터 2018. 5.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임대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시공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임대료] 나)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계약서상 납부기일까지 임대인에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정기일 익일부터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대하여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월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 도래할 때마다 매년 2%씩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해지, 해제 및 위약벌] 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미납임대료가 2개월분 임대료에 달한 경우 나) 본조 가 항 각 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거절하지 못한다.

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