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단9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10 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자 D(57 세) 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40cm , 날 길이 20cm ) 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 오늘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내연 녀인 피해자 B과 그녀의 동거 남인 피해자 D에게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