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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7고단12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2:5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 녀인 피해자 D( 여, 57세) 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56 세) 와 단 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총길이 약 29.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5.5센티미터) 을 가지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칼집에 꽂혀 있는 위 낚시용 칼을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며 피해자 D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칼이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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