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4호]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2015. 7. 17. 17: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위 전처의 동거 남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 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거 녀의 전 남편 임을 밝히면서 “ 오늘 죽이려고 왔다.

오늘 못 죽이면 내일이라도 죽인다!

오늘 죽이려고 칼을 샀다!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동거 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894호] 피고인은 2015. 10. 4. 1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이혼한 전처가 재산을 가로 채 어 갔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처가 식구들은 전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전처가 처가 식 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 칼날 길이 약 11cm )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6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과도 사진 [2015 고단 89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