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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바로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 여, 21세) 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0: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가명), G, H( 가명),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4, 5번),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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