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5. 9. 23:2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 지하철 D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양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