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19. 19:13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1 층 7번 계단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11: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빈칸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 폰 6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11: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분석)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F( 가명) 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