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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11. 4. 25.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매수인 : 원고들 매도인 : 피고들 매매대금 : 10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11. 9. 29. 지불한다) 특약사항 - 도로부분은 매수인이 계약과 동시에 착공한다.

- 기허가부분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매수인이 추가로 도로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승낙하고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E 토지에 한함). -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수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F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임야 1,92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F은 이 사건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을 방해하였다.

다.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1. 10. 14.경 원고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12. 7.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247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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