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충북 옥천군 E 창고 용지 3,215㎡ 지상 별지 1기 재 건물 중 별지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6.9 .B 주식회사(‘ 파산 채무자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 북 옥천군 E 전 3,215㎡(‘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파산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75,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6.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6. 임차인은 건물을 준공 완료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며, 미 이행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7. 임차인은 건물을 계약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며, 미 이행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나. 원고와 파산 채무자, 피고 D 주식회사는 2014.6.9. 이 사건 토지 상에 파산 채무자가 시행하고 피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파산 채무자의 사업을 위한 창고 용도의 물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파산 채무자는 형질변경 인ㆍ허가 절차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형질변경을 득하며, 원고는 그 허가 절차상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를 파산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3자 합의 방식의 토지 형질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파산 채무자, 피고 D 주식회사는 2014.6.9. 원고와 사이에, ① 위 물류센터를 시공하여 건축하고 준공 검사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위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② 위 물류 창고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등기를 완료한 후 이를 파산 채무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부지에 건축한 건물을 반드시 철거하기로 확약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