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 12. 29. 원고와 피고 간의 이 법원 2017카정1014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 사이에 2017. 10. 30. 에어컨, 책상, 의자, 컴퓨터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기구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제1 내지 3조 별지 목록 기재 품목에 대해 매매하고 대금은 1,500만 원으로 하며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품에 대한 대금을 매도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한다.
제4조 (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날인된 계약서와 인감 1통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도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에 갈음한다.
제5조 (점유권의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일부터 매매 품목에 대한 반출기간까지 울산시 울주군 E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민법 제192조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점유권을 인도한다.
제7조 (반출기간 및 점유권의 반환) 위 매매 품목에 대한 반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일자까지로 한다.
매수인이 매수품목에 대한 반출 및 점유관리를 위하여 매도인에게 인수한 위 제5조 점유권은 반출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권한이 소멸되어 매도인에게 자동 반환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사고책임) 매수인은 본 건 매수할 동산을 위 제3조에 의하여 인수할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동산의 반출 및 운송 등에 관련된 사고 포함)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11. 13. 아래의 물건이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품목과 동일하 다는 내용의 확인서(갑2)를 작성하였다.
J I F G H K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3537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