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8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경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관리부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법인 통장관리, 현금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위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거래처인 E에 지급해야 할 대금 7,112,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84,874,7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제 각서, 각서, 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고소인의 반박자료), H의 계좌거래 내역, 현금 출납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자신의 돈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이 발각되어 퇴사하기까지 1년 가까이 피해자의 감시를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