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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27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영업비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 용산구 용산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B로 하여금 ‘사장과 얘기가 됐으니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J)를 통해 50,00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영업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983,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처 K 급여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7. 5.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K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K의 새마을금고 계좌(L)를 통해 2,000,000원을 임의로 이체받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 자금 관리계좌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주식로또 구입비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총 110회 합계 70,033,000원 중 순번 48, 59, 74, 94, 96, 107, 110번 합계 6,2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832,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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