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경까지 C 종중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익산시청으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피해 자인 위 종중의 묘지 2기에 대한 이전명령과 관련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867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묘지 이전비로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404만 원을 익산시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404만 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종중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종중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 총무인 E과 중 중 자금을 나누어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 북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F의 계좌에 2,500만 원을, G의 계좌에 620만 원을, H의 계좌에 620만 원을, I의 계좌에 550만 원을 각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서 신청인 및 보증인 명의의 예ㆍ적금에 대하여 대출 금과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9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전 북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금 4,290만 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 항에 대하여 묘지 이전비로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404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 2 항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예금 통장 사본 등 검토 보고) 및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