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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5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 성교행위 후 잠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 F(여, 39세)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시간도 안 되었는데 어디 가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오빠 왜 그러느냐, 살려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카운터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감옥 가도 좋으니까, 너는 내가 사정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수건으로 코피가 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막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망막장애, 결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 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모텔 CCTV에 사진 캡쳐),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502호 객실 손괴 및 피해자 상해 정도),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제14, 20번),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현금인출기 출금내역에 대해)

1. 각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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