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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각각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입수하여 그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함께 일을 할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아는 후배를 통하여 소개받아 고용하여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 미행, 경찰서 앞 잠복 등의 일을 하도록 하고, 경찰 미행에 사용할 차량과 오토바이를 렌트하고, 성매매 업주들과 연락을 취할 대포폰(F, 서울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83호 증 제1호)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일명 “G”라는 경찰단속정보 업체를 만들어 “H”,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는 “J”, “K”, “L”, “M”, “N”, “O”, “P”, “Q” 등 여러 업소의 업주들에게 전화하여 1일 3만원씩 지급하면 경찰 차량을 미행하고, 경찰서 앞에 잠복하는 등 경찰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업소의 연락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단속 1, 2팀의 이동 경로 등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8개 업소 업주들이 이를 수락하여 1일 3만원씩 지급받고 경찰의 단속정보를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단속차량의 이동 방향,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명, 도착지 등 경찰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는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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