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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8 2018고단15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11.경 안성시 D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 수건, 콘돔, 침구 등의 설비를 갖춘 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과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손님으로 모집하며,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은 피고인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D 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위 오피스텔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1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1명과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위 피해자 E가 고액의 달러 등의 현금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위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에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서 나오게 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1. 20. 17:55경 안성시 D 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 업소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벗기를 기다렸다가 위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단속이 나왔다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당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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