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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9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5:15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횟집 앞 노상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그곳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내가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왜 지랄이냐 ,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개 좆 같은 새끼야, 맞을래 ,

싸우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이에 욕설을 계속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수회 경고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 이 씹할 새끼야, 힘드냐

”라고 욕설하여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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