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19:25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붕어빵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그 일행, 피고인 일행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화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피해 자인 경위 F에게 “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뒤질래.
”라고 욕설하며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보이며 “ 엿 먹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고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 야, 씹할 놈 아. 한번 해봐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덤벼들고, 2차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야, 니 미 씹 할 놈 아. 너 가만히 둔 가 봐라. 한번 해봐 라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 넣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 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 이 법원에 “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고 민 형사상 제기 않기로 하였다.
” 는 기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합의서에 표시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