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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5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21) 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4:2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성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밖으로 나와, "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순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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