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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14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5. 10:00경 진주시 B아파트상가 운영위원회 사무실 입구 복도에서 바닥 데코타일 시공을 위해 인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밥그릇 방해했다", "니 좋으라고 사무실 꾸미느냐", "이 새끼야 계속하면 그냥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위협하며 "이 새끼야 밤거리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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