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건축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2012. 5.경 토목, 건축, 환경관련 사업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2012. 5. 14.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고, 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C와 사이에, E가 주식회사 케이씨디엔지니어링(이하 ‘케이씨디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주한 F 부지조성사업 입찰참여 제안서 작성 용역 업무 중 ‘경관계획디자인’ 부분의 용역 업무를 원고가 용역대금 19,8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디자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경관계획디자인’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E에게 납품하였으나, E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30. E를 흡수합병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의 전무 겸 엔지니어링사업본부장으로서, E의 조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E의 대표이사인 G은 E가 피고에 흡수합병 된 후, 2013. 1.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8. 12. 원고의 사내이사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답변으로 기다려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