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자동차 검사대행, 탁송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2013. 11.경부터 위 회사의 재정이 나빠져 2013. 12.말 기준 자본총계가 -35,887,804원에 이르고, 순손실이 45,876,527원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그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으며, 위 회사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탁송 용역 업무를 시키더라도 그 용역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3.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탁송기사 4명에게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후, 별도로 피해자들에게만 다음 달에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용역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해서 탁송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렌터카 탁송 용역 업무를 하게 하여 합계 4,477,888원 상당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같은 기간 동안 렌터카 탁송 용역 업무를 하게 하여 합계 6,966,046원 상당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용역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D으로 하여금 탁송 용역 업무를 하게 할 당시 용역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 E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탁송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탁송 건만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