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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13 2012고단652
무고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8. 22:48경 경주시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A(남, 45세)가 택시 승강장에 있던 손님을 중간에서 태웠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가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왜 거기서 손님을 태우냐 ’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에게 ‘왜 F택시를 놔두고 G 택시를 타느냐 ’고 말하고,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피해자에게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따라가거나 이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15:30경 경주시 H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택시에 앞서 운행하면서 차가 밀리지 않는데도 천천히 진행하거나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피해자 운행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6.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2011. 12. 20. 08:30경 E파출소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A가 출입문을 갑자기 활짝 열어젖히는 바람에 이에 부딪혀 지면에 넘어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가 택시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실이 없었고, 택시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문 앞에 서있던 피고인이 평소 A로부터 사소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처럼 넘어진 것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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