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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79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0:4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D 건물' 3 층 304호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서 있는 피해자 E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밀어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우 안와 외측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1.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을 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문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그 문에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을 주장은 이유 없다.]

[ 변호인은 가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여는 문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문을 열 때 문 앞에 사람이 있는 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은 주차사정이 좋지 않아 6대는 이중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써야 해서 안쪽 공간을 비워두고 차를 주차하였고, 피해자는 새벽에 위 다세대 주택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에게 차 좀 빼달라는 취지의 전화와 인터폰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은 1 층까지 내려왔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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