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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6구합1153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연장지 조경을 주업무로 하는 묘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2. 2. B으로부터 구리시 C 잡종지 2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하우스 169.2㎡, 컨테이너 사무실 12.5㎡, 샌드판넬 화장실 6.25㎡, 철재구조 비가림막 33㎡, 샌드판넬 보일러실 1㎡, 목재 닭장 5.25㎡(이하 ‘이 사건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형질을 변경하여(잔디 식재 170㎡, 벽돌 및 콘크리트 타설 80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시정명령과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축물 등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2) 일부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2017년 초순경 이 사건 처분의 취지에 따라 원상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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