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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16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2.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경로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쳐갈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훔쳐갈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31. 20:0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하도록 한 후, 그곳 안방 쌀그릇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6. 1. 0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호롱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8. 10:10경 서울 강북구 H 피해자 I(55세) 소유의 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석유난로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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