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1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 세 주소 불상인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 경 같은 구 대전로 1408에 있는 대덕 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음주 측정거부 처벌 전력 1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음주 운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