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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0:20 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 족로 9-1에 있는 효동 떡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음주 운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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