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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다빈치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히 높으나,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특별히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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