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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덕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 남로 155번 길 19 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고, 본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형 종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 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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